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인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 혜택을 받는 자리라, 기준을 넘으면 그날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인정 기준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득은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가 기본선입니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으로 더 엄격합니다. 법령과 별표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누가 되나 (법 제5조 제2항)
| 관계 | 범위 |
|---|---|
|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직계비속 | 직장가입자의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와 그 배우자 |
| 형제·자매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하고,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5조 제1항).
소득요건: 연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없음 (별표 1의2)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서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사업소득을 빼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등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함께 탈락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재산요건: 5억 4천만 원이 기본선
| 대상 | 재산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별표 1 제1~9호) |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 연 1천만 원 이하 |
| 형제·자매(별표 1 제10호) |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기준에 가까워집니다. 소득이 늘지 않아도 재산 때문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언제 자격을 얻고 잃나 (시행규칙 제2조)
취득 시점
- 신생아: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 그 자격 취득일·변동일로 소급
- 90일을 넘겨 신고: 신고서를 제출한 날(천재지변·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소급 인정)
상실 시점
| 사유 | 상실일 |
|---|---|
| 사망 / 국적 상실 / 국내 미거주 | 그 다음 날 |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 그 날 |
|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 | 자격을 취득한 날 |
| 소득·재산요건 미충족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 사업소득 등 발생을 신고해 요건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 그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한 경우 | 그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자격을 취득한 날(소급) |
자격을 잃으면 그때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42조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대상을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임차보증금·월세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월액 조정 신청 (시행령 제41조의2)
퇴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겼는데 과거 자료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 등이 새로 생겼다면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여부에 따라 자격 상실일이 달라집니다(위 표 참조). 신고를 미루면 소급 정산으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기 — 소득·사업소득·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항목별로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제도 한눈에
-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세대 기준이 달라집니다.
-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별개입니다.
독자 질문
연금소득만 있는데 피부양자가 되나요? 공적연금도 소득 합계에 들어갑니다.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조금 버는데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일 때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제가 탈락할 수도 있나요?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사업소득 때문에 함께 탈락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되나요? 법상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 원으로 훨씬 엄격하고, 부양요건도 따로 봅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 소득 합계 2천만 원 —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보세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0원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5억 4천만 원(형제·자매 1억 8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변동을 매년 확인하세요.
- 신고 시점 —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바로 신고해야 상실일이 유리합니다. 미신고 시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