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매기는 몫과 재산에 매기는 몫을 더해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쪽은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재산 쪽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등급표에 넣어 점수를 구한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별표 4). 두 금액을 더한 값이 그 세대의 월 보험료이고,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이유는 대부분 재산 쪽에 있습니다. 법령과 고시의 숫자를 그대로 놓고 계산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두 조각을 더한 값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 조각 | 계산식 | 2026년 적용 값 |
|---|---|---|
| 소득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소득월액 × 7.19% |
| 재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점수 × 211.5원 |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 산정합니다(제71조 제2항). 평가 방법이 소득 종류마다 달라서,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는 연 소득을 그대로 12로 나눈 금액과 고지서의 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보는 것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과, 주택이 없는 세대의 임차보증금·월세 평가액입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자동차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점수 매기는 법 — 1억 원 빼고 등급표
시행령 별표 4의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과 임차보증금·월세 평가액을 합산합니다.
- 합산액에서 1억 원을 뺍니다(기본공제).
- 남은 금액을 재산등급표에 넣어 등급과 점수를 찾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옮기면 이렇습니다(금액 단위: 만 원).
| 등급 | 공제 후 재산금액 | 점수 |
|---|---|---|
| 1 | 450 이하 | 22 |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 60 | 778,124 초과 | 2,341 |
점수에 211.5원을 곱하면 월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과세표준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1억 원 공제 후 | 점수 | 월 재산보험료 |
|---|---|---|---|
| 1억 원 이하 | 0 | 0 | 0원 |
| 1억 8,000만 원 | 8,000만 원 | 386 | 81,639원 |
| 3억 원 | 2억 원 | 586 | 123,939원 |
| 6억 원 | 5억 원 | 812 | 171,738원 |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재산 몫은 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억 원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공시가격보다 낮게 잡히므로, 과세표준 1억 원은 시가로 그보다 큰 집에 해당합니다.
2026년 요율과 상·하한
| 항목 | 2026년 값 | 근거 |
|---|---|---|
| 보험료율 | 7.19%(1만분의 719) | 시행령 제44조 제1항 |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시행령 제44조 제2항 |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 | 20,16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상한 | 4,591,740원 | 같은 고시 |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어 계산값이 하한에 못 미치면 20,160원을 냅니다.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세대당 월 4,59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기준은 시행령 제32조가 정하고, 실제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연 소득 2,4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 5,000만 원인 1인 세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소득월액 = 2,400만 원 ÷ 12 = 200만 원
- 소득 몫 = 200만 원 × 7.19% = 143,800원
- 재산 = 1억 5,00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 → 11등급 268점
- 재산 몫 = 268 × 211.5원 = 56,682원
- 월 보험료 = 143,800 + 56,682 = 200,482원
소득이 같아도 집이 없으면 재산 몫 56,682원이 통째로 빠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0원이어도 과세표준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123,939원이 나옵니다. 소득이 끊긴 퇴직자의 보험료가 재직 때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등급표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 월 보험료를 보여 줍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
- 실거주 목적 주택 대출은 재산에서 뺍니다. 무주택 세대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받은 대출금액을 공단에 알리면, 그 금액을 평가해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법 제72조 제1항 단서).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본인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배우자·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장 쌉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넘지 않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합니다.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매기는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싸면 그쪽을 고릅니다. 신청 기한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입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합니다.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소득 자료로 매겨집니다. 폐업·퇴직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증빙을 내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제도
- 퇴직 후 보험료 선택지를 비교하려면 임의계속가입 조건과 기간을 함께 보세요.
-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사업소득·재산을 따로 봅니다.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병원비가 많이 든 해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엔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보험료가 나옵니다. 재산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이 남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세대원이 여럿이면 각자 내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법 제69조 제5항).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해 한 장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전세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주택이 있는 세대의 임차보증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한 금액과 고지서가 다릅니다. 소득월액은 소득 종류별 평가를 거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더해집니다. 감면·경감 대상이면 또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고지서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는 정말 안 보나요?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무주택 세대의 임차보증금·월세뿐입니다. 자동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등급표에 넣어 점수를 찾고, 211.5원을 곱해 재산 몫을 계산합니다.
- 주택 구입·임차 대출이 있다면 공단에 대출금액을 통보해 재산 점수에서 빼 달라고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