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월액 ×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2026년 기준값을 넣어 계산합니다.

계산에 쓰는 2026년 기준값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뒤 소득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평가를 거칩니다(법 제71조 제2항). 이 계산기는 평가 전 금액을 그대로 쓰므로 연금·근로소득이 있는 세대는 고지서와 차이가 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각종 경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4조·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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