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월액 ×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2026년 기준값을 넣어 계산합니다.
계산에 쓰는 2026년 기준값
- 보험료율 7.19%(1만분의 719) —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 같은 조 제2항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 시행령 별표 4 제1호
- 월별 보험료 하한 20,160원, 상한 4,591,74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뒤 소득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평가를 거칩니다(법 제71조 제2항). 이 계산기는 평가 전 금액을 그대로 쓰므로 연금·근로소득이 있는 세대는 고지서와 차이가 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각종 경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4조·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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