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요건(별표 1)과 소득·재산요건(별표 1의2)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판정기는 그중 소득·재산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판정 기준 (별표 1의2)

이 판정기는 소득·재산요건만 확인합니다. 부양요건(관계·동거·생계 의존 등 별표 1), 주택재건축사업 소득 예외, 공단이 관계 자료로 인정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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