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요건(별표 1)과 소득·재산요건(별표 1의2)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판정기는 그중 소득·재산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판정 기준 (별표 1의2)
- 소득 —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다만 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② 장애인 등록 ③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 ④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에 해당하면,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일 때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 또는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1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판정기는 소득·재산요건만 확인합니다. 부양요건(관계·동거·생계 의존 등 별표 1), 주택재건축사업 소득 예외, 공단이 관계 자료로 인정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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