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검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받습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이 종류별로 주기와 연령을 따로 정해, 자궁경부암은 20세, 위암·간암·유방암은 40세, 대장암은 50세, 폐암은 54세부터입니다. 검진은 아무 병원에서나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세 가지다
법 제52조 제2항이 종류와 대상을 나눕니다.
| 종류 | 대상 |
|---|---|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 암검진 | 암관리법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면 나이와 무관하게, 세대원이면 20세 이상이어야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도 20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검진 항목은 성별·연령 등의 특성과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일반건강검진 —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주기를 정합니다.
- 원칙: 2년마다 1회 이상
- 예외: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유아건강검진은 나이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주기와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음
같은 회사에 다녀도 사무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주기가 두 배 차이 납니다. 생산·기술·운전직처럼 사무직이 아닌 직무라면 해마다 대상이 되므로,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건너뛰면 안 됩니다.
암검진 주기와 연령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표입니다.
| 암의 종류 | 검진주기 | 연령 기준 |
|---|---|---|
| 위암 | 2년 | 40세 이상 남·여 |
| 간암 | 6개월 |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
| 대장암 | 1년 | 50세 이상 남·여 |
| 유방암 | 2년 | 40세 이상 여성 |
| 자궁경부암 | 2년 | 20세 이상 여성 |
| 폐암 | 2년 |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여 중 폐암발생고위험군 |
주기가 가장 짧은 것은 **간암(6개월)**이고, 대장암만 1년입니다. 나머지는 2년입니다.
고위험군의 정의도 별표가 직접 적고 있습니다.
-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발생고위험군 —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30갑년은 하루 한 갑씩 30년, 또는 하루 두 갑씩 15년을 피운 경우입니다. 폐암검진은 74세까지만 대상이라는 상한도 있습니다.
검진 통보는 누구에게 가나
시행령 제25조 제3항이 통보 경로를 나눠 놓았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 검진 종류와 대상 | 통보 받는 사람 |
|---|---|
|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직장가입자) | 사용자(회사) |
| 일반건강검진·암검진 (피부양자·지역가입자) | 검진을 받는 사람 본인 |
|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그 직장가입자 |
| 영유아건강검진 (지역가입자인 영유아) | 해당 세대주 |
직장인의 검진 안내는 회사로 갑니다. 회사에서 공지가 없었다면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검진 결과와 검진기관
- 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2항).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 받으면 국가검진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검진기관은 공단에 결과를 통보하고, 공단이 검진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합니다. 다만 검진기관이 본인에게 직접 통보했다면 공단 통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검사항목과 방법, 비용, 결과 통보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어서 볼 제도
- 검진에서 중증질환이 확인되면 산정특례 등록으로 본인부담률이 크게 내려갑니다.
- 한 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이라면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도 함께 챙기면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가 제 검진 해인지 어떻게 아나요? 일반건강검진은 2년 주기라 통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가 갈립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대상입니다.
직장을 그만뒀는데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면 그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이거나 20세 이상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20세 미만 지역가입자는 못 받나요? 법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6세 미만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암검진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연령·주기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자로 잡힙니다. 간암·폐암은 고위험군 요건이 붙으므로 해당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아무 병원에서나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내가 사무직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주기가 1년입니다.
- 나이와 성별로 해당하는 암검진을 꼽아 봅니다. 자궁경부암 20세, 위암·간암·유방암 40세, 대장암 50세, 폐암 54세가 시작선입니다.
- 예약 전에 그 병원이 지정 검진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국가검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