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넘기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가액의 **1%**이고, 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하면 **2%**입니다(제60조 제1항).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율 막대그래프

사업자등록은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된다

제8조 제1항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기준은 사업장마다입니다. 사업장이 둘이면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사업자 단위 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개시일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업 준비 중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하니, 임차계약을 하고 설비를 들이는 단계에서 미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제8조 제4항은 실수를 구제합니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관할을 잘못 짚었다고 기한을 놓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기한이 따로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하나로 묶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기한 체계가 다릅니다.

상황기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새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이 하나였다가 추가 사업장을 그 과세기간부터 포함하려는 경우추가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단위 과세를 그만두려는 경우그만두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개시 20일 전까지’라는 점을 놓치면 한 과세기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가 1월 1일, 2기가 7월 1일에 시작합니다. 1기부터 적용받으려면 전년 12월 중순, 2기부터라면 6월 중순이 사실상의 마지막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니 마지막 날짜는 홈택스 신청 화면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가산세율은 네 단계로 나뉜다

제60조 제1항이 등록 관련 가산세를 정하고, 같은 조 뒤쪽이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정합니다. 자주 걸리는 것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위반가산세율기준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3%공급가액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0.5%공급가액
미등록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음)1%미등록 기간의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1%공급가액
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공급가액
타인 명의 등록 또는 그 등록 이용2%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미발급2%공급가액

눈에 들어오는 지점은 미등록 1%와 타인 명의 2%의 차이입니다. 명의를 빌려 쓰면 가산세가 두 배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이라 매출이 커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매출 1억원이면 미등록 100만원, 타인 명의 200만원입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가액에만 붙습니다. 늦게라도 등록하면 그 뒤 기간에는 붙지 않습니다.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

제8조는 등록 이후의 의무도 정합니다.

  • 등록사항 변경 — 상호,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휴업·폐업 —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
  • 등록 말소 — 세무서장은 폐업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등록을 말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 신고 의무가 계속 돌아갑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쌓이기 전에 정리하세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함께 볼 것

  •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 상가를 임차했다면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업 전에 등록할 수 있나요? 됩니다. 제8조 제1항 단서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준비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를 생각하면 미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냈습니다. 제8조 제4항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전체 매출에 붙나요?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가액에만 1%가 붙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 명의 등록으로 2%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 등록을 이용한 쪽도 같은 비율입니다.

사업장이 두 곳인데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원칙은 사업장마다입니다. 묶으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되,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안 하면요? 등록이 살아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세요.

개업할 때 챙길 3가지

  1. 개시일부터 20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준비단계라면 개시 전 신청이 낫습니다.
  2.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타인 명의는 가산세가 두 배입니다.
  3. 사업장을 늘리거나 접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 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