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효력이 생기는 날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으면 은행이 앞섭니다. 조문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날짜로 정해진 기한 막대그래프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쉽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근거제3조 제1항제3조의2 제2항
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대항요건 + 확정일자
효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
발생 시점요건을 갖춘 다음 날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제3조 제1항의 문장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인도’는 실제로 열쇠를 받아 들어가 사는 것,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입니다. 둘 다 있어야 하고, 효력은 다음 날입니다.

제3조 제4항도 같이 외워 두세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차이로 은행에 밀린다

이 ‘다음 날’ 규정이 실제로 돈을 가릅니다.

잔금일에 이사하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 봅시다. 대항력은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같은 날 오후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기는 그날 효력이 생기므로 근저당이 먼저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막는 방법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 잔금 치르기 전날까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둡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생기므로 대항력 발생일에 맞춰 함께 작동합니다.
  •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를 넣습니다.
  • 잔금 당일 등기부를 다시 뗍니다. 계약 때 깨끗했어도 잔금일에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

제3조의6 제1항이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정합니다.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의 출장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합니다(제2항). 수수료가 있습니다(제5항).

세입자에게 유용한 조항이 제3항과 제4항입니다.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 자체에도 기한이 있다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못 하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 그만큼 늦게 생긴다는 점입니다. 14일을 다 쓰면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 무방비입니다.

기준기간근거
대항력 발생인도·전입신고 후 1일주임법 제3조 제1항
체납처분청 이의신청 후 소 제기 증명7일주임법 제3조의2 제6항
전입신고 기한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4일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제3조의5입니다. 임차권은 경매로 경락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면 임차권이 남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춰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이 제3조의2 제3항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적다면 제8조의 최우선변제도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제도인데,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인도 + 주민등록)을 갖춰야 하고, 그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단서).

함께 볼 것

  • 보증금이 적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제3조 제1항). 신고한 날 설정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인도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제3조의2 제2항).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제3조 제4항). 대항력이 있으면 새 주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입니다(제3조의6 제1항). 수수료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알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6 제4항).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조의2 제3항).

이사 전후로 할 일 3가지

  1. 확정일자를 잔금 전에 받아 둡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2. 잔금 당일 등기부를 다시 뗍니다. 그리고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3.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14일이지만, 하루 늦어질 때마다 대항력도 하루씩 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