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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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날 잡힌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앞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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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보증금 순위 지키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할 때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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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까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기준 이하면 근저당보다 먼저 일정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