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주거 지원 총정리
집과 관련된 제도는 지금 살 집을 구하는 쪽과 나중에 분양받는 쪽으로 나뉩니다. 앞쪽은 청년월세 지원·국민임대주택·주거급여이고, 뒤쪽은 청약통장과 1순위 요건·가점입니다. 두 갈래를 잇는 개념이 무주택입니다.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청약 가점이 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가 임대주택 자격을 가릅니다.
이 주제에서 먼저 알아둘 것
-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수도권 1년·비수도권 6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30세가 된 날(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청약예금·부금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판정기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판정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판정기 ·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일 계산기
청약과 주거 지원 총정리 기사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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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기준 - 예치금표와 가점 84점 계산
민영주택 1순위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입니다. 수도권 1년·비수도권 6개월, 투기과열지구는 2년에 세대주 요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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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기한 2027년 9월, 금리 3.1%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하고 금리 3.1%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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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 청약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센다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 전원이 집을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세고, 소형저가주택 예외와 무주택확인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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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소득·자산 기준과 30년 거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소득·자산 기준입니다. 시세의 60~80%로 최장 30년 살 수 있고 공급 순위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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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자격·금액 - 월 20만 원 24개월
청년월세 지원은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줍니다. 청년가구·원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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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까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기준 이하면 근저당보다 먼저 일정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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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보증금 순위 지키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할 때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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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 보증금 5억 이하, 네 요건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피해, 임대인의 기망 의심까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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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소득 140%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40%, 맞벌이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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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날 잡힌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앞서는 이유입니다.
각 기사는 법령·고시와 정부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