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에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보증금·임대료로 최장 30년(2년 단위 재계약)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 6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총자산 3억 4,5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의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
| 전용면적 | 60㎡ 이하 |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규칙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구성원 | 비고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또는 분리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만 |
| 신청자·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만 |
입주자격 ② 소득기준 (2026년 적용)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여야 합니다. 전용 50㎡ 미만 주택은 50%(1인 70%, 2인 6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 가구원 수 | 50% 기준 (1인 70%·2인 60%) | 70% 기준 (1인 90%·2인 80%) | 100% 기준 (1인 120%·2인 110%) |
|---|---|---|---|
| 1인 | 2,669,354원 이하 | 3,432,027원 이하 | 4,576,036원 이하 |
| 2인 | 3,519,762원 이하 | 4,693,016원 이하 | 6,452,897원 이하 |
| 3인 | 4,084,215원 이하 | 5,717,900원 이하 | 8,168,429원 이하 |
| 4인 | 4,401,101원 이하 | 6,161,541원 이하 | 8,802,202원 이하 |
| 5인 | 4,663,493원 이하 | 6,528,890원 이하 | 9,326,985원 이하 |
| 6인 | 4,953,132원 이하 | 6,934,384원 이하 | 9,906,263원 이하 |
| 7인 | 5,242,771원 이하 | 7,339,879원 이하 | 10,485,541원 이하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임·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해 월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입주자격 ③ 자산기준 (2026년 적용)
| 구분 | 기준 |
|---|---|
|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 |
|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동차 가액 합계 4,542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 제외) |
- 부동산: 토지는 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공시가격(없으면 시가표준액).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축산업 허가 초지, 공공용지로 쓰이는 도로·구거·하천, 처분이 제한된 종중 토지 등은 제외.
- 금융자산: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펀드는 최종 시세, 보험은 해약환급금.
- 기타자산: 임차보증금(전세금), 항공기·선박,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 부채: 금융회사·공공기관·공제회 대출금, 법원이 확인한 사채, 임대보증금(해당 부동산 가액 이하)은 자산에서 차감.
입주자 선정 순위
전용 50㎡ 미만
소득 50%(1인 70%·2인 60%) 이하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남으면 50% 초과 70% 이하 세대에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으면 거주지 순위로 뽑습니다.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지역 거주자
- 그 외
전용 50㎡ 이상
소득 70%(1인 90%·2인 80%) 이하 세대에 공급하며, 경쟁이 있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로 뽑습니다.
- 가입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
- 그 외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과 별도로 다음 해당자는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각 항목의 세부 요건과 증빙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사업지구 철거민 등,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고용노동(지)청·근로복지공단 확인서),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자, 65세 이상 고령자, 가정폭력·성폭력·범죄 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 15년 이상 거주 후 영구귀국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등록 포로, 파독 광부·간호사 등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국가보훈부장관 추천)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때 신청합니다. LH 주택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 청약하고, 지방공사(SH 등) 주택은 해당 공사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공고문에 소득·자산 산정 기준일, 필요 서류, 우선공급 증빙이 나와 있으니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부와 자녀 1명(3인 가구)이 부모 소득 합계 월 550만 원이면 3인 가구 70% 기준 5,717,900원 이하라 신청 가능하고, 50㎡ 미만 우선공급 기준(4,084,215원)은 넘으므로 50㎡ 미만은 남은 주택이 있을 때 공급 대상이 됩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국민임대에 살면서 주거급여(임차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 같은 자산형성 제도와 함께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65세 이상은 우선공급 대상이고, 기초연금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50㎡ 미만은 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 순위로 뽑습니다. 50㎡ 이상은 3순위로 신청은 되지만 경쟁이 있으면 24회 이상 납입한 1순위가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세대구성원이라 부모 명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걸립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부모는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배우자는 분리돼도 포함).
차가 있으면 탈락인가요? 세대 전체 자동차 가액이 4,542만 원 이하면 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들어가나요? 네. 임차보증금(전세금)은 기타자산으로 합산되고, 부채(대출금)는 차감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가구원 수와 70% 소득 기준 — 위 표에서 우리 가구 기준액을 찾아 세대 전원 소득 합계와 비교하세요.
- 총자산과 자동차 — 부동산·예금·보증금·차량을 더하고 대출을 뺀 금액이 3억 4,500만 원, 차량이 4,542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청약통장 24회 — 50㎡ 이상을 노린다면 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