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관련 기사 3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소득 140%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40%, 맞벌이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기준 - 청약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센다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 전원이 집을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세고, 소형저가주택 예외와 무주택확인서도 정리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소득·자산 기준과 30년 거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소득·자산 기준입니다. 시세의 60~80%로 최장 30년 살 수 있고 공급 순위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