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선은 셋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160%)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득이 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조문 순서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배분 비율 막대그래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은 네 가지

제41조 제1항이 민영주택의 요건을 정합니다. 기준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요건내용
혼인기간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주택 보유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
부동산 가액소득 기준을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면 충족한 것으로 봄

부동산 가액 기준은 조문이 다른 법을 끌어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의 재산금액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이하입니다. 건보료 산정에 쓰는 재산등급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구조입니다.

공급 단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한 세대에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물량은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입니다. 국민주택은 20% 범위입니다(제41조 제4항).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순위는 자녀 유무로 갈립니다.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여기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다음 순서로 가립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추첨

임신 중인 경우도 1순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출산 전이라도 임신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물량은 소득 구간으로 세 토막 난다

제41조 제3항이 공급 순서를 정합니다. 같은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도 소득에 따라 경쟁 상대가 달라집니다.

구간비율소득 기준
우선공급50%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이하)
일반공급20%월평균 소득 14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 우선공급 탈락자도 포함
추첨나머지 30%소득·부동산 요건을 갖춘 신청자 전체

전체 100%에서 우선공급 50%와 일반공급 20%를 빼면 나머지가 **30%**입니다.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은 세 구간 모두에 들어갈 기회가 있고, 140%에 가까운 사람은 뒤의 두 구간만 노립니다.

국민주택(제41조 제4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른 점은 물량이 건설량의 20% 범위라는 점입니다.

2026년 6월에 조문 하나가 사라졌다

제41조에는 삭제된 항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요건의 마목과 국민주택 요건의 라목이 2026년 6월 15일 삭제됐습니다.

조문이 바뀌면 모집공고의 요건도 바뀝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지만, 실제 신청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공급이라도 단지마다 거주기간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고 확인하기

함께 볼 것

  • 혼인 7년이 지났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가점제를 확인하세요.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 자금에 적용되는 별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기간 7년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아직 아이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순위가 갈립니다.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1순위에 들어갑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29등급 재산금액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이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맞벌이는 유리한가요? 소득 기준이 **140% → 160%**로 올라가고, 우선공급 기준도 **100% → 120%**로 올라갑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커지니 실제 유불리는 금액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두 번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세대에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분양가가 높은 단지도 대상인가요? 면적 기준은 전용 85㎡ 이하입니다. 분양가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제41조에 없지만, 단지별 모집공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가 뜨면 확인할 3가지

  1. 혼인신고일과 공고일을 비교합니다. 7년이 지나면 이 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소득을 두 번 계산합니다. 우선공급 100%(맞벌이 120%)에 들어가는지, 일반공급 140%(160%)까지인지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집니다.
  3.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를 확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세대 전체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