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사유를 따지기 전에 이미 무효입니다.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법정 기간 막대그래프

기간부터 외운다

기준기간조문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제26조
요양·산전후 휴업 후 해고 금지휴업기간 + 30일제23조 제2항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90일)제28조 제2항
구제명령 불이행 통지이행기한 경과 후 15일제33조 제8항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1년에 2회, 2년 범위제33조 제5항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27조는 짧지만 효과가 셉니다.

항내용
제1항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항제26조의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제1항을 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이 핵심입니다.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형식 요건을 못 갖추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나 메일로 받았다면 그 내용에 사유와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다

제23조 제2항은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예외는 둘입니다.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했을 때,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제23조 제1항은 더 넓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해고만이 아니라 전보나 감봉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을 준다

제26조입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가 셋입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제26조는 절차 규정이고, 사유의 정당성은 제23조 제1항의 문제입니다. 수당을 받고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명령은 서면으로

제28조.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2항).

제30조가 결과를 정합니다.

  • 제1항 —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한다
  • 제2항 —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3항 —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4항 —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한다. 이때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항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돌아갈 자리가 없어도 심판은 진행되고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제33조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받칩니다.

항내용
제1항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제2항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문서로 예고
제5항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 다만 2년을 초과해 부과하지 못한다
제6항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되,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
제8항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제8항을 알아 두세요. 사용자가 명령을 무시하고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이행강제금 절차가 돌아갑니다. 기한은 15일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안내 보기

함께 볼 것

  • 괴롭힘을 신고한 뒤 해고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 해고로 직장을 잃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처리됐다면 이직 사유 정정을 먼저 다퉈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서면을 요구하고 제2항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와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26조는 절차, 제23조 제1항은 사유의 문제입니다. 수당을 받았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28조 제2항의 기간이라 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됩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복직하고 싶지 않고 돈만 받고 싶습니다. 제30조 제3항이 그 경우를 정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겼는데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습니다.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통지하세요(제33조 제8항).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2년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제30조 제4항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은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할 일 3가지

  1. 서면 통지를 확보합니다.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는지 보고, 없으면 그 자체가 무효 사유입니다.
  2. 해고일을 기록합니다. 구제신청은 그날부터 3개월입니다.
  3. 금지기간에 걸리는지 봅니다. 산재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