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붙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입사 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에 1일씩 생깁니다. 안 쓰면 1년 만에 사라지지만, 회사가 서면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차 개수는 이렇게 정해진다
| 상황 | 연차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제60조 제1항) |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제2항) |
| 3년 이상 계속근로 | 15일 + 최초 1년 초과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제4항) |
가산 규칙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3년 차에 1일”이 아니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를 2로 나눈 몫만큼 붙습니다. 3년이면 (3−1)÷2 = 1일, 5년이면 2일, 10년이면 4일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
입사 첫해에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므로, 11개월을 모두 개근하면 11일이 쌓입니다. 1년을 채워 80% 이상 출근하면 그때 제1항의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해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받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계속근로 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10년 | 19일 |
|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한도) |
21년째에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차 개수 계산기 — 입사일과 출근율을 넣으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가산일수를 계산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제60조 제6항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출근율 80%를 따질 때 이 기간은 분자에 들어갑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4번과 5번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항목입니다(가장 최근 개정 2026년 2월 19일). 단축 근무를 했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라,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인 사람에게 실익이 큽니다.
안 쓰면 사라진다 — 다만 촉진 절차를 거쳐야
제60조 제7항은 연차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벗으려면 제61조의 촉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제61조 제1항)
-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촉구받고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1년 미만 근로자(제61조 제2항)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 촉구 후 새로 발생한 휴가는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 근로자가 10일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추가 촉구분은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핵심은 서면입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것만으로는 촉진이 되지 않고, 절차를 빠뜨렸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시기 변경권(제60조 제5항)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막대한 지장이어야 합니다.
휴가 대체(제62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창립기념일이나 설·추석 전후를 집단 휴무로 돌리면서 연차를 차감하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과 함께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계획이라면 급여 요건도 미리 보세요.
- 임금을 못 받았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길이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11개월 개근이면 11일입니다.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가요? 첫해에 월 단위로 쌓인 휴가와, 1년을 채워 80% 이상 출근해 발생한 15일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발생 시점과 소멸 시점이 달라 사업장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제3호).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말만 했는데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제61조의 촉진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 두 단계를 모두 밟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남습니다.
설 연휴에 연차를 깎였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제62조의 휴가 대체로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 연수를 세고, (연수 − 1) ÷ 2의 몫만큼 가산일수를 더해 봅니다.
- 올해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 휴업이 있었다면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으로 넣습니다.
- 회사에서 서면 촉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