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덩어리로 나눠 계산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를, 그보다 더 줄인 나머지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를 적용한 뒤, 각각 단축한 비율만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주 10시간까지는 사실상 임금 손실 없이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받으려면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73조의2 제1항).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구간별 통상임금 상한액 막대그래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구조

①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 단축한 시간을 씁니다.

② 나머지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두 금액을 더한 값이 그달의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위 계산값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 뒤 실제 사용한 일수를 곱합니다.

단순 계산 예시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 주 20시간으로 절반을 줄였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①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300만 원은 상한 250만 원으로 잘립니다 → 250만 × (10 ÷ 40) = 62만 5,000원
  • ② 나머지 10시간분(40 − 20 − 10 = 10): 통상임금의 80%는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 적용 → 160만 × (10 ÷ 40) = 40만 원
  • 합계 102만 5,000원. 여기에 회사에서 받는 단축 후 임금(원래 급여의 절반)이 더해집니다.

주 10시간만 줄였다면 ①만 적용돼 250만 × (10 ÷ 40) = 62만 5,000원입니다. 첫 10시간의 보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받기 위한 요건

요건내용
단축 실시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피보험 단위기간단축 시작일 이전 합산 180일 이상
신청 기간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예외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단축을 오래 쓰는 경우에도 매월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기

회사가 받는 지원금과는 별개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이 급여는 고용보험이 근로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사업주는 별도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 급여가 줄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축 제도를 꺼리는 회사에는 업무분담지원금이 월 최대 60만 원(30인 미만) 나온다는 점을 함께 알려 주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 제도이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으로 바꿔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시기가 겹칠 수 있으니 순서를 미리 정하세요.
  • 사업주 쪽 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요? 첫 10시간분은 250만 원, 나머지는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 위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 5시간만 줄여도 되나요? 됩니다. 이때는 계산식의 10 대신 실제 단축 시간(5)을 넣습니다.

30일을 못 채우면요? 단축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 계산에서 빠집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