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보장하는 법정 휴가이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그 기간의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월 220만 원)이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만 정부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같은 고시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2026년 8월 20일 시행)과 2026년 상한액 고시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
| 항목 | 내용 |
|---|---|
| 기간 |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다태아) 120일 |
| 배정 |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 |
| 분할 사용 | 유산 경험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 가능(출산 후 연속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유지) |
| 유급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 다만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 만큼은 사업주 책임 면제 |
| 복귀 | 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함 |
임신 중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줘야 합니다(인공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 사유 제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75조)
| 조건 | 내용 |
|---|---|
| 가입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시기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후 신청 |
| 대상 휴가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통상임금 100%, 2026년 상한 660만 원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제76조 제1항). 상한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하한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01조).
| 구분 | 2026년 상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90일 | 660만 원 (90일 미만은 일수 계산) |
| 미숙아 출산 100일 | 7,333,330원 |
| 다태아 120일 | 880만 원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1,684,210원 |
|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 168,420원 (1일분 84,210원) |
단순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의 90일 통상임금은 약 900만 원이지만 상한이 660만 원이므로 정부 급여는 660만 원(월 220만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유급 의무 기간(최초 60일)에 대해 부담합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90일분 약 600만 원이 상한 이내라 전액 받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가 주는 범위가 다르다
| 사업장 | 정부(고용보험) 지급 범위 | 사업주 부담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휴가 90일 전체(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상한 660만·88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부분(최초 60일·75일분) |
| 그 외(대기업 등) |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전액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난임치료휴가 급여(최초 2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정부가 지급합니다(제76조 제1항 제2·3호). 대기업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휴가로 최대 3회 나누어 쓸 수 있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분 통상임금(상한 1,684,210원)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9월 18일 신설):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
-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중 유급 2일이 2026년 11월 27일부터 4일로 늘어나며, 정부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신청 방법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휴가를 시작합니다. 사업주는 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 1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 대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보아 그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이며,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180일 요건은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입니다.
- 자녀가 태어난 해에는 자녀세액공제(출산 첫째 30만 원)와, 소득이 기준 이하면 자녀장려금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입사 6개월인데 받을 수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회사가 작은데 90일 모두 급여가 나오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다태아 120일) 전체 통상임금을 정부가 지급합니다(상한 660만·880만 원).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부분은 최초 60일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출산 전에 미리 쉬어도 되나요? 네. 90일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만 확보하면 출산 전 사용은 자유롭고, 유산 경험 등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기간을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급여를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통상임금(20일 상한 1,684,210원)을 지급하고,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 정부 지급 범위(90일 전체 vs 30일)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180일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12개월 —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바로 이어지면 잊기 쉬우니 휴가 중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