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이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이고, 하루 8시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첫 3개월만 10%를 뺀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시와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계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비교 막대그래프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구분2026년2027년변화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일급 (8시간, 단순 계산)82,560원85,600원+3,040원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단순 계산)495,360원513,600원+18,240원
월급 (월 209시간)2,156,880원 (단순 계산)2,236,300원 (고시)+79,420원
연봉 환산 (월급 × 12, 단순 계산)25,882,560원26,835,600원+953,040원
  • 적용일: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
  • 적용 범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도급제 근로자도 별도 최저임금 없음
  • 영향 근로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000명(13.3%)

월급 223만 6,300원은 어떻게 나오나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은 시급 ×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일 ÷ 7일)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8시간 × (365 ÷ 7) ÷ 12 = 약 208.6시간 → 209시간.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주휴수당(8시간 × 10,700원 = 85,600원 × 월 약 4.35주)이 이 안에 들어 있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2027년 최저 월급 (단순 계산)
주 40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2,236,300원 (209시간)
주 20시간 (주휴 4시간 포함 24시간)약 1,115,900원 (약 104.3시간)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미발생)시급 × 실제 근로시간

수습·특수 경우

경우2027년 적용
수습 근로자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만 시급의 10%를 뺀 9,630원 가능(시행령 제3조). 단순노무 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 불가
1년 미만 계약·아르바이트감액 없이 10,700원 전액
도급제별도 최저임금 없음. 임금 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 환산(시행령 제5조 제2항)
일반택시 운전생산고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 임금으로 산입(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법 제6조 제4항)

  • 산입: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
  • 불산입: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등
  •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법 제6조 제4항의 비율 기준에 따라 산입 여부가 정해지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고용24나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는 것은 금지되고(제6조 제2항),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위반하면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깎은 사용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제28조 제1항)
  • 도급인의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못 받은 차액은 고용24·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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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최저임금과 연동되므로 2027년 수급자는 하한액이 오릅니다.
  • 최저임금 수준 소득이면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등)을 놓치지 마세요.
  • 소상공인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로 인건비 상승기의 폐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인가요? 네. 2,236,300원은 4대보험·소득세를 떼기 전 세전 금액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산입니다.

알바인데 수습이라고 10% 깎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휴 8시간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따로 발생하니 시급만 곱한 금액과 비교하세요.

언제부터 10,700원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1. 2027년 1월 급여명세서 —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수습 감액 요건 —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비단순노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9,630원이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 8시간분(85,600원/주)이 월급에 들어 있는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