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이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이고, 하루 8시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첫 3개월만 10%를 뺀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시와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계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 구분 | 2026년 | 2027년 | 변화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일급 (8시간, 단순 계산)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단순 계산)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급 (월 209시간) | 2,156,880원 (단순 계산) | 2,236,300원 (고시) | +79,420원 |
| 연봉 환산 (월급 × 12, 단순 계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적용일: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
- 적용 범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도급제 근로자도 별도 최저임금 없음
- 영향 근로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000명(13.3%)
월급 223만 6,300원은 어떻게 나오나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은 시급 ×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일 ÷ 7일)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8시간 × (365 ÷ 7) ÷ 12 = 약 208.6시간 → 209시간.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주휴수당(8시간 × 10,700원 = 85,600원 × 월 약 4.35주)이 이 안에 들어 있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형태 | 2027년 최저 월급 (단순 계산) |
|---|---|
| 주 40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 2,236,300원 (209시간) |
| 주 20시간 (주휴 4시간 포함 24시간) | 약 1,115,900원 (약 104.3시간) |
|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미발생) | 시급 × 실제 근로시간 |
수습·특수 경우
| 경우 | 2027년 적용 |
|---|---|
| 수습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만 시급의 10%를 뺀 9,630원 가능(시행령 제3조). 단순노무 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 불가 |
| 1년 미만 계약·아르바이트 | 감액 없이 10,700원 전액 |
| 도급제 | 별도 최저임금 없음. 임금 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 환산(시행령 제5조 제2항) |
| 일반택시 운전 | 생산고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 임금으로 산입(법 제6조 제5항)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법 제6조 제4항)
- 산입: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
- 불산입: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등
-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법 제6조 제4항의 비율 기준에 따라 산입 여부가 정해지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고용24나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는 것은 금지되고(제6조 제2항),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위반하면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깎은 사용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제28조 제1항)
- 도급인의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못 받은 차액은 고용24·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최저임금과 연동되므로 2027년 수급자는 하한액이 오릅니다.
- 최저임금 수준 소득이면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등)을 놓치지 마세요.
- 소상공인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로 인건비 상승기의 폐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인가요? 네. 2,236,300원은 4대보험·소득세를 떼기 전 세전 금액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산입니다.
알바인데 수습이라고 10% 깎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휴 8시간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따로 발생하니 시급만 곱한 금액과 비교하세요.
언제부터 10,700원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2027년 1월 급여명세서 —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수습 감액 요건 —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비단순노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9,630원이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 8시간분(85,600원/주)이 월급에 들어 있는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