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사장님이 본인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월 182만~338만 원, 7등급)의 2.25%이고, 1년 이상 가입 후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면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받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돌려주는 지원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정부 발표를 근거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근로자만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사업주 본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특례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고, 가입 뒤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정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가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5만 명 수준입니다.

가입 조건 (시행령 제56조의18)

조건내용
규모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
사업 실체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
이전 수급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것
업종부동산 임대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 제외 사업은 가입 불가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입니다.

보험료: 기준보수 7등급 × 2.25%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보수 7등급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 보험료를 냅니다(징수법 제49조의2 제4항).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2.25%**입니다(시행령 제56조의19).

등급기준보수(월)월 보험료 (2.25%, 단순 계산)폐업 시 구직급여 월 환산 (60%, 단순 계산)
1등급1,820,000원40,950원1,092,00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1,248,00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1,404,00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1,560,0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1,716,000원
6등급3,120,000원70,200원1,872,0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2,028,000원
  • 등급은 다음 보험연도에 바꿀 수 있으며,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6개월 연속 미납하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폐업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1.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일 것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만 인정)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전에 근로자로 일하다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가입했다면, 본인이 원할 때 종전 근로자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

정당한 폐업 사유 vs 수급 제한 사유 (제69조의7·시행규칙)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예)급여를 못 받는 폐업 사유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영업 정지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또는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본인 방화·실화, 사업 관련 사기·횡령·배임으로 형 선고
기준월 매출과 직전 2분기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매출 감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재창업을 위해 폐업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본인 질병·부상, 가족 30일 이상 간호, 임신·출산·8세 이하 육아, 병역,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

얼마나, 며칠 받나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제69조의5). 기초일액은 폐업 전 최대 3년간 본인이 보험료를 낸 기준보수를 합산해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제69조의4).
  • 소정급여일수는 7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제69조의6, 별표 2).
피보험기간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120일150일180일210일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등급(기준보수 260만 원)으로 4년간 가입한 뒤 매출 20% 이상 감소로 폐업하면, 구직급여는 월 환산 약 156만 원(260만 원 × 60%) 수준이고 150일 동안 받으면 약 780만 원입니다(월 30일 환산, 실제 일액은 총일수 기준으로 계산).

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피보험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1회, 2년 이상 3년 미만은 2회, 3년 이상은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내면 지급됩니다(시행규칙 제115조의4).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월 보험료 50~8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간 보험료를 환급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구분신청 경로문의
고용보험 가입 + 보험료 지원 함께 신청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원스톱1588-0075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이 지원만 신청소상공인24(sbiz24.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가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p 우대,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기존 3점 → 5점 상향 추진)도 받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1. 토탈서비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기준보수 등급을 고릅니다(근로복지공단 승인).
  2.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내고, 소상공인이면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3. 폐업하면 사업자등록 폐업 후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정당한 폐업 사유(적자·매출 감소 등)를 증빙합니다. 7일 대기기간 뒤부터 구직급여가 시작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가입 신청 바로가기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폐업 후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선지원 후조사)을 129로 먼저 요청하세요.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로, 고용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폐업 안전망이 두 겹이 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직원이 있는데도 가입되나요? 네.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주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50명 이상이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유지됩니다.

장사가 안돼서 문 닫으면 다 받나요?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를 고용센터가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일을 하려고 폐업하면 받지 못합니다.

기준보수를 높게 고르면 유리한가요? 보험료(2.25%)와 급여(60%) 모두 기준보수에 비례합니다. 7등급이면 월 76,050원을 내고 폐업 시 월 환산 약 202만 원을 받습니다(단순 계산). 등급 변경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2026년부터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합니다. 정확한 지원율은 소상공인24 공고를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3가지

  1. 가입 자격 — 사업자등록이 있고 근로자 50명 미만이며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면 가입 대상입니다.
  2. 기준보수 등급 — 1등급 월 40,950원부터 7등급 76,050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3. 1년 이상 납부 — 폐업 전 24개월 중 실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6개월 연속 미납은 자격 소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