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제63조 제2항). 그리고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다만 업종에 따라 아예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 기준은 두 개다
헷갈리는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쓰임이 다릅니다.
| 금액 | 무엇을 가르나 | 근거 |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자가 되는지 (직전 연도 공급대가) |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 4,800만원 | 납부의무를 면제받는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 제69조 제1항 |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제61조 제2항).
4,800만원이 또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1조 제1항 제3호). 같은 숫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못 되는 경우
금액을 채워도 업종이 걸리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배제 업종을 열거합니다.
- 광업
- 제조업 —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동산임대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전문직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건축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은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 밖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1조 제1항 제1호·제4호).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제63조 제2항의 계산식입니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은 5퍼센트에서 50퍼센트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고, 현재 값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있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음식점이라면 실효세율이 15% × 10% = **공급대가의 1.5%**입니다. 공급대가 5,000만원이면 납부세액은 75만원입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제63조 제2항 후단).
직접 계산해 보기: 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기 — 공급대가와 업종을 넣으면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수취 공제, 4,800만원 면제 해당 여부를 함께 보여 줍니다.
매입에 대한 공제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빼지는 못하지만, 공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63조 제3항입니다.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과세 공급대가 비율을 곱해 안분합니다(시행령 제111조 제7항).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뒤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제47조 제1항을 준용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63조 제4항).
다만 공제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6항).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된다
제69조 제1항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면제되면 가산세(제60조 제1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9조 제2항). 다만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되, 세율이 1퍼센트에서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바뀝니다.
다음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제69조 제3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
- 휴업자·폐업자,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
- 제5조 제4항 각 호의 과세기간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도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합니다(제69조 제4항). 모르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이 바뀌는 시점
제62조 제1항이 적용기간을 정합니다.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고 내년 1월에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유형이 바뀝니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제62조 제2항).
함께 챙길 것
-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1억 400만원과 4,800만원, 뭐가 다른가요? 1억 400만원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직전 연도), 4,800만원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해당 과세기간)입니다.
매출이 5,000만원인데 세금이 얼마인가요? 음식점이면 5,000만원 × 15% × 10% = 75만원입니다. 다만 4,800만원 이상이라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고,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제63조 제6항).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언제 바뀌나요?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제62조 제1항). 1월부터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엽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전문직에 해당해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등록 전 점검 3가지
- 업종부터 확인합니다. 금액을 채워도 배제 업종이면 간이과세를 못 씁니다.
-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율을 보고 실효세율을 계산해 둡니다. 음식점은 공급대가의 1.5%입니다.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미 냈다면 환급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