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제63조 제2항).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제69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61조 제1항·시행령 제109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달이면 간이과세자
- 법 제63조 제2항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부가가치율 15·20·25·30·40%
- 법 제63조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 법 제63조 제6항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환급 없음)
- 법 제69조 제1항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업종이 배제 대상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광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건설업(최종소비자 대상 제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함께 보기: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