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전액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

과세표준세율계산식
1,400만 원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84만 원 + 초과액 ×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624만 원 + 초과액 ×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36만 원 + 초과액 ×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3,706만 원 + 초과액 ×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9,406만 원 + 초과액 ×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1억 7,406만 원 + 초과액 × 42%
10억 원 초과45%3억 8,406만 원 + 초과액 × 45%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감면,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별도 부과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함께 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세율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