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과 합쳐 900만 원까지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를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적용하는 조문
- 공제율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00분의 15 — 제59조의3 제1항
- 한도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 연 900만 원 — 같은 항 단서
- ISA 전환금액 그해 납입액에 포함하되,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 — 같은 조 제3항·제4항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와 공제율만 적용하며 산출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계좌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납입액에서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최종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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