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 9.5%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이후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41만 원~659만 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계산에 쓰는 기준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 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본인)과 부담금(사용자)을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같은 조 제3항
-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 이후 13%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2026. 7. ~ 2027. 6.)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스스로 아무 금액이나 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로 정해지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더 높이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적용되는 중위수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와 납부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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