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전부입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여덟 구간으로 나뉩니다(제55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처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지만(제73조), 3.3%를 떼인 프리랜서 대부분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처럼 시행령이 콕 집어 정한 경우뿐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고 누가 빠지는지 조문대로 갈라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막대그래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하여야 한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 손해를 봤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포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두 종류 이상이 섞이면 대체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73조 제1항이 예외를 나열합니다. 요지는 이미 연말정산으로 세금 계산이 끝난 한 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예외조문
근로소득만 있는 자제1호
퇴직소득만 있는 자제2호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제3호
원천징수되는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자제4호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제4호의2
위 소득 중 두 가지 조합(근로+퇴직, 퇴직+연금, 퇴직+사업 등)제5호~제7호의2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제8호
위에 해당하면서 분리과세 소득이 함께 있는 자제9호

여기서 **제4호의 ‘일부 사업소득’**이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시행령 제137조는 그 범위를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다음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2. 방문판매업무나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판매수당·후원수당을 받는 사람
  3. 사업장 없이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당을 받는 사람

게다가 2번과 3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디자이너·강사·개발자처럼 3.3%를 떼이는 일반 프리랜서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떼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예외가 깨진다

제73조 제2항은 예외의 예외입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제4호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일용근로자는 제외).

  • 한 해에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했고, 그 결과 더 낼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항 단서).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세율은 6%에서 45%까지

제55조 제1항의 세율표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계산식
1,400만 원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 ×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 ×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 ×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3,70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액 ×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 ×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 × 42%
10억 원 초과45%10억 원 초과액에 45% 적용

세율은 구간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 원이라고 해서 전액에 24%를 매기지 않습니다. 624만 원에 100만 원의 24%인 24만 원을 더해 648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제70조 제4항이 첨부 서류를 정합니다.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
  • 장부로 계산했다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장부 없이 추계로 계산했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후단). 무신고로 처리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서류 하나를 빠뜨리는 것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관련 제도 한눈에

  • 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은 종합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한도와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 소득이 적은 사업자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요건도 함께 봅니다. 5월 신고와 일정이 겹칩니다.
  •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필요경비 쪽을 챙겨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3.3%를 뗐으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 둔 것이고 정산은 5월에 합니다. 시행령 제137조에 열거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이 아니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자였는데도 신고하나요? 네. 제70조 제1항이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해 둬야 나중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두 번 다녔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 연말정산을 했고 추가로 낼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늦게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어도 신고하나요? 제70조 제2항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3가지

  1. 내 소득이 한 종류뿐인지 봅니다. 두 종류 이상이면 대체로 신고 대상입니다.
  2. 3.3%를 떼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시행령 제137조 목록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신고해야 합니다.
  3. 5월 31일 전에 첨부 서류를 먼저 모읍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빠뜨리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