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훈련비를 대 주는 계좌입니다.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이고,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와 취약계층은 200만 원을 더해 최대 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수강료 전액이 아니라 훈련과정에 따라 0~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직 중이든 실업 중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75세 이상·일정 소득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법적 이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아니라 직업능력개발계좌이고,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입니다. 대상과 금액, 자부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자부담률별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금 막대그래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가 받나

발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누구나입니다. 취업한 사람도, 구직 중인 사람도,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거 조문은 두 개입니다.

  • 제12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고용촉진·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 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직업능력개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정부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정보 제공과 직업능력개발 진단·상담을 하게 돼 있고(제18조 제2항), 직업·진로상담과 경력개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항). 카드는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상담이 딸린 제도라는 뜻입니다.

발급에서 빠지는 사람들

고용24가 안내하는 제외 대상은 아홉 갈래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신청해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기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전원
고령자75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 소득 500만 원 이상
법인대표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재학생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원·대학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생계급여 수급자전원
중복 수혜자다른 부처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
제재 대상부정수급자, 지원금 미반환자

읽을 때 주의할 곳이 두 군데입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과 나이를 함께 봅니다. 월 임금이 300만 원을 넘어도 45세 이상이면 발급 대상입니다. 재학생도 졸업까지 2년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 대학 3~4학년은 대체로 대상입니다.

한도 300만 원, 최대 500만 원

구분금액
기본 한도(5년)300만 원
추가 지원200만 원
총 한도500만 원

추가 200만 원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와 취약계층 등에게 붙습니다. 두 금액을 더해도 총 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훈련이 더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도가 남았다고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부담률 0~55%가 갈리는 기준

카드가 있어도 수강료 전액이 공짜는 아닙니다. 본인부담률은 훈련과정의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훈련비가 100만 원일 때 자부담률에 따른 본인 부담은 이렇습니다.

자부담률본인 부담(훈련비 100만 원 기준)
0%0원
15%150,000원
35%350,000원
55%550,000원

같은 강의라도 취업률이 높은 과정일수록 자부담이 낮습니다. 과정을 고를 때 수강료만 보지 말고 자부담률을 함께 봐야 실제 지출이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는 부담이 더 내려갑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발급 신청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2.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대부분 추가 서류가 필요 없지만, 자영업자 등은 소득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나오면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골라 수강 신청을 하고, 훈련비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훈련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업인정 신고와 맞물립니다.
  • 소득이 적고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함께 알아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 퇴직 직후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일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재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 걸리지 않으면 재직 중에도 발급됩니다. 다만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대학생인데 안 되나요?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재학생이 제외 대상입니다. 졸업이 2년 안으로 다가온 학년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300만 원을 다 쓰면 끝인가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나 취약계층이면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총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5년이 지나면 남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계좌도 끝납니다. 훈련이 더 필요하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데 왜 안 되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발급 제외 대상입니다. 자활사업 등 다른 경로의 훈련 지원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점검 3가지

  1. 제외 대상 아홉 갈래에 걸리는지 먼저 봅니다. 특히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과 나이를 함께 봅니다.
  2. 들으려는 과정의 자부담률을 확인합니다. 0%와 55%는 100만 원짜리 강의에서 55만 원 차이입니다.
  3.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넣고 훈련 순서를 짭니다. 한도보다 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