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는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9조는 그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피보험자격을 얻은 지 90일이 지난 근로자에게 ②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③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을 지급할 것. 여기에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전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사정에 따라 2분의 1)이고, 한 보험연도에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6일 개정된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따라 정리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요건 세 가지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요건 | 내용 |
|---|---|
| 사업주 | 경기 변동·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법 제21조 제1항) |
| 대상 근로자 | 그 사업에서 고용해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 |
| 고용유지조치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 단축 +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금품 지급 |
| 고용 유지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사업주(법인은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입니다.
이런 경우엔 못 받습니다 (제19조 제2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빼면, 다음에 해당하는 달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 3년 이상 연속해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조치일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주가, 조치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얼마나 받나 (시행령 제21조)
| 단축 규모(1개월 기준) | 지원 수준 |
|---|---|
| 단축 시간 합계가 50% 미만 | 보전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2분의 1) |
| 단축 시간 합계가 50% 이상 | 보전 금품의 3분의 2 |
| 고용사정이 악화됐다고 인정될 때 | 1년 범위에서 고시하는 기간 동안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 상향(대규모기업은 3분의 2) |
- 기간 한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 지급합니다(제21조 제2항).
- 1인당 상한: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1조 제5항). 연도별 상한액은 고용24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요건·수준·기간·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제19조 제5항).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근로자 10명에게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30% 줄이고, 단축분에 대해 휴업수당 성격의 금품을 1인당 60만 원(합계 600만 원)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지원금은 600만 원의 3분의 2인 400만 원입니다(1인당 고시 상한 적용).
파견·도급 사업장, 재난 상황의 특례
- 파견·도급: 파견사업주나 수급사업주가 사용사업주(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그 단축 시간을 산정해 파견사업주·수급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제19조 제4항).
-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 대상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90일)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 업종·지역 특별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지역에 해당하거나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3항).
신청 방법
- 고용유지조치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휴업·휴직 기간의 근태·임금대장·금품 지급 증빙을 남깁니다. 단축된 근로시간과 보전 금품이 지원금 계산의 기준입니다.
- 조치를 실시한 달이 지난 뒤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은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인원을 줄이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제도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로 사람이 빠진 자리를 메웠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 직원을 새로 뽑아 고용을 늘린 경우라면 고용창출장려금 계열을 확인하세요.
- 결국 이직으로 이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휴업수당을 주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개월 기준 20% 이상 줄이고 그에 대한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입사 두 달 된 직원도 대상인가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고시로 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사업주(법인은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험연도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합계 180일까지입니다. 3년 연속 같은 달에 조치하면 그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3가지
- 20% 단축 기준 — 1개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이상을 줄였는지 근태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계획 신고 먼저 —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을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 조치 후 1개월 —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인원을 줄이면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