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는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9조는 그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피보험자격을 얻은 지 90일이 지난 근로자에게 ②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③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을 지급할 것. 여기에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전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사정에 따라 2분의 1)이고, 한 보험연도에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6일 개정된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따라 정리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요건 세 가지 (시행령 제19조 제1항)

요건내용
사업주경기 변동·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법 제21조 제1항)
대상 근로자그 사업에서 고용해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
고용유지조치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 단축 +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금품 지급
고용 유지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사업주(법인은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입니다.

이런 경우엔 못 받습니다 (제19조 제2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빼면, 다음에 해당하는 달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1.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2. 3년 이상 연속해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3. 조치일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주가, 조치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얼마나 받나 (시행령 제21조)

단축 규모(1개월 기준)지원 수준
단축 시간 합계가 50% 미만보전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2분의 1)
단축 시간 합계가 50% 이상보전 금품의 3분의 2
고용사정이 악화됐다고 인정될 때1년 범위에서 고시하는 기간 동안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 상향(대규모기업은 3분의 2)
  • 기간 한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 지급합니다(제21조 제2항).
  • 1인당 상한: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1조 제5항). 연도별 상한액은 고용24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요건·수준·기간·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제19조 제5항).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근로자 10명에게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30% 줄이고, 단축분에 대해 휴업수당 성격의 금품을 1인당 60만 원(합계 600만 원)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지원금은 600만 원의 3분의 2인 400만 원입니다(1인당 고시 상한 적용).

파견·도급 사업장, 재난 상황의 특례

  • 파견·도급: 파견사업주나 수급사업주가 사용사업주(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그 단축 시간을 산정해 파견사업주·수급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제19조 제4항).
  •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 대상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90일)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 업종·지역 특별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지역에 해당하거나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3항).

신청 방법

  1. 고용유지조치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휴업·휴직 기간의 근태·임금대장·금품 지급 증빙을 남깁니다. 단축된 근로시간과 보전 금품이 지원금 계산의 기준입니다.
  3. 조치를 실시한 달이 지난 뒤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4.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은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인원을 줄이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24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이어서 볼 제도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로 사람이 빠진 자리를 메웠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 직원을 새로 뽑아 고용을 늘린 경우라면 고용창출장려금 계열을 확인하세요.
  • 결국 이직으로 이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휴업수당을 주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개월 기준 20% 이상 줄이고 그에 대한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입사 두 달 된 직원도 대상인가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고시로 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사업주(법인은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험연도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합계 180일까지입니다. 3년 연속 같은 달에 조치하면 그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3가지

  1. 20% 단축 기준 — 1개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이상을 줄였는지 근태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2. 계획 신고 먼저 —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을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3. 조치 후 1개월 —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인원을 줄이면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