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원래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하고, 금리를 계산할 때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오래된 통장을 가진 사람에게 선택지를 넓혀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되므로, 당장 청약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따져 봐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란
| 종전 통장 | 청약 가능했던 주택 | 전환 후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 청약부금 |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 전환 기한: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1년 연장)
- 제도 시행: 2024년 10월부터
-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합니다.
금리 혜택: 전환 즉시 연 3.1%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최고 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습니다.
- 지금까지는 전환 가입자의 금리를 종합저축 가입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았습니다.
-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2026년 10월 개정할 예정입니다.
오래 유지해 온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라면 전환만으로 이자율이 바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전환 방법
-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전환을 신청합니다.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 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규칙이 적용됩니다. 월납입금은 저축총액 산정 시 25만 원까지만 인정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선납은 24회분까지 인정됩니다.
-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즉시 그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어 납입한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의 납입횟수를 합산합니다(제10조 제4항 제3호).
전환 전에 따져 볼 것
- 당장 청약할 유형이 무엇인가. 지금 민영주택에 청약할 계획이고 청약예금 예치금 요건을 이미 갖췄다면,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 시점부터 쌓입니다.
-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횟수·저축총액이 핵심입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 기존 실적이 인정되지만, 예금·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쪽 실적은 새로 시작합니다.
-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환 후에도 예치금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을 은행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전환 뒤 내 가점이 몇 점인지 계산해 보세요.
관련 제도 한눈에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기준과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전에 무주택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 당첨 이후 자금 계획에는 국민임대·공공임대 같은 공공주택 입주자격도 함께 견줘 보세요.
독자 질문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새로 열린 유형만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
금리는 언제부터 올라가나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개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6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연 3.1%가 적용됩니다.
은행을 옮겨서 전환해도 되나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기존 취급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환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종전 통장 그대로 남아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제한됩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 내 통장 종류 — 청약예금인지 부금인지 저축인지에 따라 전환 효과가 다릅니다.
- 2027년 9월 30일 — 전환 기한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가입기간 2년 — 종전 가입기간 인정으로 전환 즉시 연 3.1%가 적용되는지 은행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