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원래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하고, 금리를 계산할 때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오래된 통장을 가진 사람에게 선택지를 넓혀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되므로, 당장 청약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따져 봐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란

종전 통장청약 가능했던 주택전환 후
청약예금민영주택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청약부금민영주택(전용 85㎡ 이하)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청약저축국민주택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전환 기한: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1년 연장)
  • 제도 시행: 2024년 10월부터
  •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합니다.

금리 혜택: 전환 즉시 연 3.1%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최고 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습니다.

  • 지금까지는 전환 가입자의 금리를 종합저축 가입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았습니다.
  •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2026년 10월 개정할 예정입니다.

오래 유지해 온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라면 전환만으로 이자율이 바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전환 방법

  1.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전환을 신청합니다.
  2.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전환 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규칙이 적용됩니다. 월납입금은 저축총액 산정 시 25만 원까지만 인정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선납은 24회분까지 인정됩니다.
  4.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즉시 그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어 납입한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의 납입횟수를 합산합니다(제10조 제4항 제3호).

청약홈에서 내 청약통장·자격 확인하기

전환 전에 따져 볼 것

  • 당장 청약할 유형이 무엇인가. 지금 민영주택에 청약할 계획이고 청약예금 예치금 요건을 이미 갖췄다면,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 시점부터 쌓입니다.
  •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횟수·저축총액이 핵심입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 기존 실적이 인정되지만, 예금·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쪽 실적은 새로 시작합니다.
  •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환 후에도 예치금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을 은행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관련 제도 한눈에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기준과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전에 무주택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 당첨 이후 자금 계획에는 국민임대·공공임대 같은 공공주택 입주자격도 함께 견줘 보세요.

독자 질문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새로 열린 유형만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

금리는 언제부터 올라가나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개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6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연 3.1%가 적용됩니다.

은행을 옮겨서 전환해도 되나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기존 취급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환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종전 통장 그대로 남아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제한됩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1. 내 통장 종류 — 청약예금인지 부금인지 저축인지에 따라 전환 효과가 다릅니다.
  2. 2027년 9월 30일 — 전환 기한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3. 가입기간 2년 — 종전 가입기간 인정으로 전환 즉시 연 3.1%가 적용되는지 은행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