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가점 산정기준을 그대로 옮겨 만든 계산기입니다. 세 항목을 고르면 합계와 항목별 점수를 보여 줍니다.
계산 근거
- 무주택기간(상한 32점) —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 32점.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수(상한 35점) —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둘 다 제외됩니다.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등재된 미혼 자녀만 인정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상한 17점) — 6개월 미만 1점에서 15년 이상 17점. 통장 종류·금액·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하되 합계는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 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거나,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면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규칙 제28조 제6항).
실제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신청 전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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