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제12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제2조).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비용의 **15%(재가)·20%(시설)**만 부담합니다.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법 제2조·제12조)
| 구분 | 내용 |
|---|---|
| 나이·질병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
| 상태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제15조 제2항)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얹어 함께 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13조~제15조)
- 신청서 제출 —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앱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 신청서에 첨부하되,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제13조 제1항 단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3조 제2항).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 필요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인·가족·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15조 제3항).
-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공단이 다시 조사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4·5항).
등급 판정 기준: 인정점수로 나뉩니다 (시행령 제7조)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해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이용하는 급여 (법 제23조)
| 구분 | 종류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 |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교육·훈련 등을 받는 급여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제24조), 특례요양비(제25조),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 |
2024년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23조 제3항).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 구분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 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제40조 제2항) |
| 의료급여 수급권자(2~9호),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제40조 제4항) |
다음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40조 제3항). ①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②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요양을 맡아 소득이 끊겼다면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 요양비를 많이 쓴 해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도 살펴보세요.
많이 묻는 질문
치매인데 65세가 안 됐어요. 신청되나요? 됩니다.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대상입니다(법 제2조 제1호).
의사소견서를 꼭 먼저 내야 하나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상태가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이고,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면 최대 60%까지 감경됩니다.
신청 전 점검 3가지
-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세요.
- 의사소견서 발급처 — 주치의가 있는 병·의원에서 미리 상담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등급과 월 한도액 —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달라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용계획서를 꼼꼼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