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제12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제2조).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비용의 **15%(재가)·20%(시설)**만 부담합니다.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법 제2조·제12조)

구분내용
나이·질병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자격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상태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제15조 제2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얹어 함께 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13조~제15조)

  1. 신청서 제출 —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앱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 — 신청서에 첨부하되,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제13조 제1항 단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3조 제2항).
  3.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 필요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합니다.
  4. 등급판정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인·가족·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15조 제3항).
  5.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공단이 다시 조사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4·5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청·등급 조회하기

등급 판정 기준: 인정점수로 나뉩니다 (시행령 제7조)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해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이용하는 급여 (법 제23조)

구분종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교육·훈련 등을 받는 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제24조), 특례요양비(제25조),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

2024년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23조 제3항).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구분본인부담
재가급여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본인부담금 없음(제40조 제2항)
의료급여 수급권자(2~9호),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제40조 제4항)

다음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40조 제3항). ①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②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요양을 맡아 소득이 끊겼다면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 요양비를 많이 쓴 해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도 살펴보세요.

많이 묻는 질문

치매인데 65세가 안 됐어요. 신청되나요? 됩니다.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대상입니다(법 제2조 제1호).

의사소견서를 꼭 먼저 내야 하나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상태가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이고,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면 최대 60%까지 감경됩니다.

신청 전 점검 3가지

  1.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세요.
  2. 의사소견서 발급처 — 주치의가 있는 병·의원에서 미리 상담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3. 등급과 월 한도액 —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달라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용계획서를 꼼꼼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