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일반 의료비는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 원까지지만,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나이나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보청기,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 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포함되고 미용·성형비, 건강보조 의약품,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빠집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시행령(2026년 귀속, 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비 항목별 세액공제율 막대그래프

누구의 의료비가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59조의4 제2항). 즉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 인적공제는 못 받는 부모님이나 20세가 넘은 자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그 사람의 의료비를 내가 냈을 때 공제됩니다.

과세기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됩니다(제5항).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3% 초과분, 공제율, 한도

구분대상공제 대상 금액공제율
① 일반 의료비기본공제대상자(②~④ 제외)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 연 700만 원 한도15%
② 한도 없는 의료비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한도 없음 (①이 3%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뺌)15%
③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모자보건법상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한도 없음 (①+②가 3%에 미달하면 미달분을 뺌)20%
④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 비용,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한도 없음 (①~③이 3%에 미달하면 미달분을 뺌)30%

계산 순서는 ① → ② → ③ → ④입니다. 총급여의 3%는 먼저 일반 의료비에서 빼고, 일반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다음 단계 의료비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의 3%는 150만 원입니다. 한 해 동안 자녀(7세) 병원비 400만 원(일반 의료비), 본인 치료비 300만 원을 냈다면 일반 의료비 공제 대상은 400만 − 150만 = 250만 원, 본인 의료비는 300만 원 전액이 대상이라 합계 550만 원 × 15% = 82만 5,0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데 의료비가 150만 원 이하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 (시행령 제118조의5)

포함조건
의료기관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의료법상 의료기관(병원·의원·치과·한의원 등)
의약품 구입비치료·요양 목적, 한약 포함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의료기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처방에 따른 것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금액 제한 없음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낸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실제 낸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빠지는 항목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영양제 등) 구입비 (제2항)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 (제1항). 병원비 100만 원을 내고 실손으로 80만 원을 받았다면 20만 원만 의료비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만 해당하므로 회사나 국가가 대신 낸 비용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매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가 열리면 의료비 자료를 내려받습니다(부양가족은 자료 제공 동의 필요).
  2. 간소화에 안 잡히는 안경·보청기·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합니다.
  3.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의료비 항목에 적습니다. 회사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를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만 적용됩니다(제9항). 의료비 공제액이 13만 원보다 적으면 다른 특별세액공제와 합쳐서 비교해 보세요.

이어서 볼 제도

  • 부양가족 공제 기준(소득 100만 원·나이)과 달리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으니, 인적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 의료비도 챙기세요.
  • 난임시술비 30% 공제는 난임치료휴가·난임시술비 지원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한 해에는 산후조리원 200만 원 의료비 공제,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것

맞벌이인데 배우자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내가 지급한 배우자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내가 낸 금액이어야 합니다.

안경값은 얼마까지 되나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이 아닌 안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보험사 지급 내역이나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해 빼세요.

부모님이 65세인데 소득이 있어요. 의료비는 소득 제한이 없고, 65세 이상은 700만 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의료비를 본인이 냈다면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3가지

  1. 총급여의 3% —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2. 한도 없는 사람 —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와 무관하니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으세요.
  3. 실손보험금 차감 — 돌려받은 보험금은 빼고 신고해야 나중에 가산세를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