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생애 한 번, 혼인신고한 해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부부가 각자 받으므로 한 가정에 합계 100만 원이고, 혼인세액공제 기준에 소득·나이·초혼 여부 조건은 없습니다. 2024년 혼인신고분부터 적용됐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합니다. 현행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되고,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공제를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으므로, 세액공제로 받으려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세액공제 기준: 조건 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조건 | 내용 |
|---|---|
| 혼인신고 시기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
| 횟수 | 거주자 1명당 생애 1회 (재혼도 처음 받는 것이면 가능. 혼인 무효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 |
| 대상 | 거주자. 소득 요건·나이 요건·초혼 요건 없음 |
공제액은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입니다. 근로자·사업자·프리랜서 모두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부부가 각각 공제받으므로 부부 합계 100만 원입니다(2026년 세법개정안 설명 자료).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에 혼인신고한 맞벌이 부부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남편 50만 원, 아내 50만 원씩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산출세액이 30만 원뿐인 사람은 30만 원까지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합니다(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음).
2024·2025년에 혼인신고했다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신설됐고, 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올해(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4년 혼인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구분 | 방법 |
|---|---|
| 근로자 | 혼인신고한 해의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혼인 세액공제 항목에 표시하고, 혼인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 |
| 사업자·프리랜서 | 혼인신고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로 신청 |
| 놓친 경우 | 홈택스 경정청구 |
혼인이 무효가 되면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붙습니다(제92조 제2항).
2027년 이후: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으로 전환 예정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은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층까지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혼인 쪽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법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5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공제(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연말 혼인신고는 인적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 신혼부부라면 청년미래적금, 무주택자 기준(청약·청약저축 소득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산하면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이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엔
결혼식은 올해, 혼인신고는 내년에 하면요? 혼인신고일 기준이므로 2027년에 신고하면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로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재혼도 되나요? 생애 1회이므로 이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재혼 혼인신고도 대상입니다. 초혼 요건은 없습니다.
외벌이인데 소득 없는 배우자도 50만 원을 받나요? 세액공제는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는 배우자는 실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했는데 연말정산 때 안 넣었어요.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놓치기 쉬운 3가지
- 혼인신고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결혼식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 부부 각각 신청 — 한 사람만 넣지 말고 남편·아내 연말정산에 각각 50만 원씩 넣으세요.
- 놓친 해 — 2024·2025년 혼인신고분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