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법률상 이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 근로자가 20일을 유급으로 쉬는 법정 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뒤에만 쓸 수 있던 것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해졌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쓰는 5일짜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으며, 임신 중 배우자가 위험하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출산(예정)일과 휴가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는 것으로 끝나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치 통상임금(상한 1,684,210원)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2026년 3월 17일 개정, 9월 18일 시행)과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항목 | 내용 |
|---|---|
| 기간 | 20일, 사용한 기간은 유급 |
| 사용 시기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 이후 120일까지 (9월 18일 시행) |
| 분할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
| 신청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을 주어야 함 |
| 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회사가 급여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 회사 부담이 면제됩니다(제18조의2 제2항).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것: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제도 | 내용 |
|---|---|
| ① 배우자 출산휴가 시기 확대 | 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 ②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제18조의4)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모자보건법 사유가 아닌 인공 임신중절은 제외 |
| ③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 안 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8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2만 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5,000명)보다 45.1% 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만 고용보험에서 지급(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대기업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 |
| 가입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제75조) |
| 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20일 상한 1,684,21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분 통상임금. 상한 1일 84,210원·2일 168,420원·3일 252,630원 |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하루 약 83,333원, 30일 기준)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20일을 쓰면 통상임금 20일분은 약 1,666,667원으로 상한(1,684,210원) 안이라 전액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20일분 약 200만 원이지만 상한까지만 고용보험이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유급 의무 범위에서 부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회사에 고지: 배우자 출산(예정)일, 휴가 시작일·종료일(나눠 쓰면 각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사업주는 20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휴가 사용: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3회까지 나눠 씁니다.
- 급여 신청(중소기업 근로자):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한 뒤,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아내의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2026년 상한 660만 원)와 같은 고용보험법 제75조 요건(180일)입니다.
- 출산 뒤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가 함께 쓰는 육아휴직 특례를 이어서 검토하세요.
-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유급 2일)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2일분 급여(상한 168,420원)를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엔
회사가 작아서 눈치가 보이는데 20일 다 써야 하나요? 20일은 법정 권리이고 사업주는 신청(고지)을 받으면 주어야 합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 출산 직후·산후조리 기간 등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20일까지가 마지막 기한입니다.
대기업 다니는데 급여는 누가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고, 사업주가 20일 유급으로 부담합니다.
계약직·입사 초기도 급여가 나오나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출산예정일 50일 전 — 9월 18일 이후 출산예정이면 출산 전 사용 계획을 세우고 회사에 문서로 고지하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급여를 고용보험(상한 1,684,210원)에서 받는지, 회사가 주는지 갈립니다.
- 급여 신청 기한 12개월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