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 총정리
출산과 육아 지원은 시기 순서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임신·출산 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부모급여, 복직할 무렵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와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은 별개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서 먼저 알아둘 것
-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는 대부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기준입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은 기간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 알려 주면 수월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계산기
출산·육아 지원 총정리 기사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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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조건·금액 - 90일 상한 660만 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조건과 금액입니다. 90일 상한 660만 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 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신청 기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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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입니다. 20일 유급으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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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조건·금액 - 첫 3개월 월 2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금액입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상한 250만 원이고 이후 단계별로 줄어듭니다. 신청 기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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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첫 10시간 통상임금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에 80%(상한 160만 원)를 적용해 단축 비율만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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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 9세 미만 월 10만 원, 부모급여까지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2026년 지급액입니다. 9세 미만 월 10만 원, 부모급여는 0세 100만·1세 50만 원. 2027년 개편안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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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 중위 250%, 시간당 12,790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집에서 돌봐 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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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 - 대체인력 월 140만 원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 몫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2026년 대체인력은 월 140만 원, 업무분담은 월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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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 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 부가급여입니다.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한은 단태아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이고 출산일부터 2년간 씁니다.
각 기사는 법령·고시와 정부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