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계산기

이용권 결제 상한은 하나의 태아 100만원, 둘 이상 140만원이고(시행령 제23조 제7항),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같은 조 제6항). 남은 한도와 날짜를 함께 봅니다.

적용하는 조문

제23조 제7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거주 등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실제 한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발급받은 날부터 쓸 수 있으므로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그만큼 기간이 줄어듭니다. 잔액과 발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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