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는 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연장근로도 **50%**를 가산하고(제1항),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넘으면 100%**입니다(제2항). 중요한 것은 각각 따로 붙는다는 점입니다. 밤 10시 넘어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임금의 100%**를 더 받습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 유형별 가산율 막대그래프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제50조입니다. 가산수당을 따지려면 먼저 ‘어디까지가 정해진 근로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항).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항).
  •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3항).

세 번째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호출을 대기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제54조가 정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제53조 제1항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본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이 나옵니다. 합의 없이 시키는 연장근로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3항). 합의할 사유와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야간근로 수당과 가산율

제56조가 세 가지를 나란히 정합니다.

구분가산율근거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 이상제56조 제1항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통상임금의 50% 이상제56조 제3항
휴일근로 —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제56조 제2항 제1호
휴일근로 —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제56조 제2항 제2호

‘야간’은 시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교대제로 밤에 일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 안이어도, 그 시간대에 걸리면 야간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겹치면 더해진다

조문이 각각 따로 적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시간이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하면 가산율도 각각 붙습니다.

상황가산율 합계실제로 받는 배수
평일 연장근로 (오후 6시~10시)50%통상임금의 1.5배
평일 연장 + 야간 (오후 10시 이후)100%통상임금의 2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통상임금의 2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150%통상임금의 2.5배

시급 12,000원인 사람이 밤 11시에 한 시간 더 일했다면, 그 한 시간의 임금은 12,000원 + 연장 6,000원 + 야간 6,000원 = 24,000원입니다.

돈 대신 휴가로 줄 수도 있다

제57조의 보상 휴가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구두 합의로는 안 됩니다.
  • 갈음하는 대상은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1.5시간의 휴가가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제56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빠지는지를 갈라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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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볼 것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생기는 별개의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도 1주 15시간 기준에 걸립니다.
  •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가산수당도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밤 11시까지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시간은 **연장 50% + 야간 50% = 100%**가 가산됩니다.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교대 근무라 원래 밤에 일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안이어도 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리면 야간근로 가산이 붙습니다(제56조 제3항).

휴일에 10시간 일했습니다. 8시간까지는 50%, 넘는 2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제56조 제2항).

대기시간도 쳐 주나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제50조 제3항).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제57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3가지

  1. 오후 10시 이후 시간이 야간근로로 따로 잡혀 있는지 봅니다. 연장수당만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2. 휴일 8시간 초과분이 100%로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3.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구분됐는지 봅니다.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