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1대당 연세액을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입니다. 2,000시시 차량이면 2,000 × 200원 = 연 4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 붙습니다(제151조 제1항 제7호). 대신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깎여 12년이면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진다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 세율입니다. 배기량 1시시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냅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시시 이하 | 80원 | 18원 |
| 1,600시시 이하 | 140원 | 18원 |
| 1,600시시 초과 | 200원 | — |
| 2,000시시 이하 | — | 19원 |
| 2,500시시 이하 | — | 19원 |
| 2,500시시 초과 | — | 24원 |
영업용이 비영업용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에 세금을 가볍게 매기는 구조입니다.
흔한 배기량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비영업용, 차령 경감 전).
| 배기량 | 계산 | 연세액 |
|---|---|---|
| 1,000시시 | 1,000 × 80원 | 80,000원 |
| 1,600시시 | 1,600 × 140원 | 224,000원 |
| 2,000시시 | 2,000 × 200원 | 400,000원 |
| 2,500시시 | 2,500 × 200원 | 500,000원 |
1,600시시에서 1,601시시로 한 단계만 넘어가도 시시당 140원이 200원이 되어 세금이 크게 뜁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같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정액입니다(제127조 제1항 제3호).
| 구분 | 연세액 |
|---|---|
| 비영업용 | 100,000원 |
| 영업용 | 20,000원 |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종류와 적재정량별 정액표를 따릅니다.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는 65,000원, 적재정량 1,000킬로그램 이하 비영업용 화물차는 28,5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올릴 수 있습니다(제127조 제3항).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년째부터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제127조 제1항 제2호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경감 규정을 둡니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 n ≤ 12)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12년으로 봅니다. 제1기분과 제2기분을 합한 금액이 그해 연세액이 됩니다. 결과만 보면 이렇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2,000시시(연 40만원) 기준 |
|---|---|---|
| 1~2년 | 없음 | 400,000원 |
| 3년 | 5% | 380,000원 |
| 5년 | 15% | 340,000원 |
| 7년 | 25% | 300,000원 |
| 10년 | 40% | 240,000원 |
| 12년 이상 | 50% | 200,000원 |
경감은 12년에서 멈춥니다. 아무리 오래 타도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연세액, 차령 경감액,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실제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언제 내나
제128조 제1항이 납기를 정합니다.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두 번에 걸쳐 냅니다.
| 기분 | 과세 기간 | 납기 |
|---|---|---|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128조 제2항).
신청하면 4분의 1씩 네 번으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제1기분의 절반은 3월 16일~31일, 제2기분의 절반은 9월 16일~30일에 나눠 냅니다(제128조 제1항 단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4항). 전기차나 경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리 내면 깎아 주는 연납
제128조 제3항이 **연세액 일시납부(연납)**를 정합니다. 한꺼번에 내면 공제가 붙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간은 네 번 열립니다.
| 연납 신청 기간 | 공제 계산식 |
|---|---|
| 1월 16일~31일 / 3월 16일~31일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 |
| 6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 |
일찍 낼수록 공제가 큽니다. 1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길어 일수가 커지고, 9월에 내면 석 달치만 반영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율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정해진 비율을 일률적으로 빼는 구조가 아니고, 100분의 10은 상한입니다. 실제 공제율은 시행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가 30% 더 붙는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한 자동차세보다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151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2,000시시 차량이면 자동차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520,000원이 실제 부담입니다. 차령 경감을 받아 자동차세가 줄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중간에 팔거나 사면
제129조가 일할계산을 정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합니다.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인이나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제128조 제5항).
연납을 해 둔 상태에서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등록 절차를 마칠 때 함께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것
-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자동차세와 별개로 등록 시점에 한 번 부과됩니다.
- 추석·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해마다 따로 공고됩니다.
- 사업용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많이 묻는 질문
경차는 얼마인가요? 1,000시시 이하라 시시당 80원입니다. 1,000시시면 연 8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04,000원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요.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해 비영업용 연 100,000원 정액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연세액의 100분의 10이 상한이고, 실제로는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계산 방식이 바뀌었으니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6월에 차를 샀습니다. 1년치를 다 내나요? 아닙니다.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나눠 부과합니다.
차가 오래되면 계속 깎이나요? 12년에서 멈춥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어도 12년으로 보아 경감률 50%가 상한입니다.
내기 전 확인 3가지
- 배기량 × 시시당 세액으로 연세액을 먼저 구합니다. 1,600시시가 갈림길입니다.
- 차령 3년부터 5%씩 줄어듭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몇 년째인지 확인하세요.
-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붙습니다.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게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