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1대당 연세액을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입니다. 2,000시시 차량이면 2,000 × 200원 = 연 4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 붙습니다(제151조 제1항 제7호). 대신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깎여 12년이면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기량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연세액 막대그래프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진다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 세율입니다. 배기량 1시시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냅니다.

배기량비영업용영업용
1,000시시 이하80원18원
1,600시시 이하140원18원
1,600시시 초과200원—
2,000시시 이하—19원
2,500시시 이하—19원
2,500시시 초과—24원

영업용이 비영업용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에 세금을 가볍게 매기는 구조입니다.

흔한 배기량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비영업용, 차령 경감 전).

배기량계산연세액
1,000시시1,000 × 80원80,000원
1,600시시1,600 × 140원224,000원
2,000시시2,000 × 200원400,000원
2,500시시2,500 × 200원500,000원

1,600시시에서 1,601시시로 한 단계만 넘어가도 시시당 140원이 200원이 되어 세금이 크게 뜁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같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정액입니다(제127조 제1항 제3호).

구분연세액
비영업용100,000원
영업용20,000원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종류와 적재정량별 정액표를 따릅니다.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는 65,000원, 적재정량 1,000킬로그램 이하 비영업용 화물차는 28,5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올릴 수 있습니다(제127조 제3항).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년째부터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제127조 제1항 제2호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경감 규정을 둡니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 n ≤ 12)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12년으로 봅니다. 제1기분과 제2기분을 합한 금액이 그해 연세액이 됩니다. 결과만 보면 이렇습니다.

차령경감률2,000시시(연 40만원) 기준
1~2년없음400,000원
3년5%380,000원
5년15%340,000원
7년25%300,000원
10년40%240,000원
12년 이상50%200,000원

경감은 12년에서 멈춥니다. 아무리 오래 타도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언제 내나

제128조 제1항이 납기를 정합니다.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두 번에 걸쳐 냅니다.

기분과세 기간납기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128조 제2항).

신청하면 4분의 1씩 네 번으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제1기분의 절반은 3월 16일~31일, 제2기분의 절반은 9월 16일~30일에 나눠 냅니다(제128조 제1항 단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4항). 전기차나 경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리 내면 깎아 주는 연납

제128조 제3항이 **연세액 일시납부(연납)**를 정합니다. 한꺼번에 내면 공제가 붙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간은 네 번 열립니다.

연납 신청 기간공제 계산식
1월 16일~31일 / 3월 16일~31일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
6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

일찍 낼수록 공제가 큽니다. 1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길어 일수가 커지고, 9월에 내면 석 달치만 반영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율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정해진 비율을 일률적으로 빼는 구조가 아니고, 100분의 10은 상한입니다. 실제 공제율은 시행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가 30% 더 붙는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한 자동차세보다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151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2,000시시 차량이면 자동차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520,000원이 실제 부담입니다. 차령 경감을 받아 자동차세가 줄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중간에 팔거나 사면

제129조가 일할계산을 정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합니다.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인이나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제128조 제5항).

연납을 해 둔 상태에서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등록 절차를 마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하고 납부하기

같이 보면 좋은 것

  •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자동차세와 별개로 등록 시점에 한 번 부과됩니다.
  • 추석·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해마다 따로 공고됩니다.
  • 사업용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많이 묻는 질문

경차는 얼마인가요? 1,000시시 이하라 시시당 80원입니다. 1,000시시면 연 8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04,000원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요.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해 비영업용 연 100,000원 정액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연세액의 100분의 10이 상한이고, 실제로는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계산 방식이 바뀌었으니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6월에 차를 샀습니다. 1년치를 다 내나요? 아닙니다.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나눠 부과합니다.

차가 오래되면 계속 깎이나요? 12년에서 멈춥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어도 12년으로 보아 경감률 50%가 상한입니다.

내기 전 확인 3가지

  1. 배기량 × 시시당 세액으로 연세액을 먼저 구합니다. 1,600시시가 갈림길입니다.
  2. 차령 3년부터 5%씩 줄어듭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몇 년째인지 확인하세요.
  3.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붙습니다.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게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