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는 법에서 증여재산 공제라고 부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금액은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10년 합산입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제53조가 네 갈래로 나눕니다. 모두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증여한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 그 밖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조문이 괄호로 넓혀 둔 범위가 있습니다.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계부·계모에게 받은 것도 직계존속 공제 대상입니다(사실혼은 제외).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에 주면 2천만원, 성년이 된 뒤에 주면 5천만원입니다.
10년을 합산한다
제53조 본문 후단이 핵심입니다.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 기준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열립니다.
-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셉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도 같은 직계존속 한도를 씁니다.
- 혼인·출산 공제(제53조의2)로 받은 금액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그 공제는 별개 주머니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을 공제받고 성년이 된 뒤 다시 증여받는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5천만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2천만원을 뺀 3천만원까지만 더 공제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증여세 계산기 — 증여액과 관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넣으면 남은 공제 한도와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혼인·출산이면 1억원이 따로 열린다
제53조의2가 2023년에 신설한 별도 공제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 사유 | 기간 | 금액 |
|---|---|---|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1억원 |
| 출산·입양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1억원 |
두 공제는 제53조의 5천만원과 별개이지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제53조의2 제3항). 혼인으로 1억원을 다 쓰면 출산으로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전에 미리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제53조의2 제6항).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도 같습니다.
약혼자의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5항).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붙는 세율
제55조 제1항 제4호가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여기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더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세율은 제56조가 상속세 세율(제26조)을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성년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1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손자에게 주면 30%가 더 붙는다
제57조 제1항의 세대생략 할증과세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이 1.3배가 됩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증여세를 한 번 덜 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제68조 제1항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 즉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제2항).
공제만 받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 출처를 따질 때 신고 이력이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볼 것
- 물려주는 쪽에서 보면 상속세 공제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전증여는 상속공제 한도를 깎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따로 있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요?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해 10년입니다. 그 기간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미성년일 때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성년이 된 뒤에는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3천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1억 5천만원을 받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은 별개라 합쳐서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직접 주면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제57조 제1항). 다만 그 사이 세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증여 전 점검 3가지
- 10년 이내에 같은 관계에서 받은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한도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단위입니다.
- 미성년자인지가 2천만원과 5천만원을 가릅니다. 성년이 된 뒤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