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를 알면 세금이 나오는지부터 가려집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부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공제 중에서 금액이 큰 두 가지가 일괄공제 5억원(제21조)과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을 공제하므로(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있으면 대체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선입니다.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별 금액 막대그래프

상속세 공제는 이렇게 쌓인다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계열과 물적공제 계열로 나뉩니다.

공제금액근거
기초공제2억원제18조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제20조 제1항 제1호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제20조 제1항 제2호
연로자공제(65세 이상)1명당 5천만원제20조 제1항 제3호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제20조 제1항 제4호
일괄공제5억원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제23조의2

여기서 일괄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를 다 더해도 5억원에 못 미치면 그냥 5억원을 받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2억 + 1억 = 3억원이니, 일괄공제 5억원 쪽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아주 많거나 장애인 공제가 큰 경우에만 합산액이 5억원을 넘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으면) 5억원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합산액이 더 커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크다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두 가지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삼습니다.

  1.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받은 재산 + 사전증여 가산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를 따릅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상속받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1.5/3.5가 법정상속분입니다.

그리고 제19조 제4항이 바닥을 깔아 줍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재산을 전혀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합쳐 10억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분할 기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사실을 그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소송이나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 제3항).

현금과 집에 붙는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는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순금융재산공제액
2천만원 초과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천만원 이하그 순금융재산 전액

한도는 2억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이면 20%인 2억원이 한도에 딱 맞습니다.

다만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제22조 제2항).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등)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2.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일 것(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요건을 채우면 상속주택가액(담보된 채무액은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입니다.

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제24조가 전체 공제에 뚜껑을 씌웁니다.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 — 단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

3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는데(제13조),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한 사전증여가 공제를 깎아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붙는 세율

제26조의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제25조 제1항).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하기

이어서 볼 것

  • 생전에 미리 넘길 생각이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물려받은 집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게 맞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제21조·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억원만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합산액이 더 커도 고를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안 받아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제19조 제4항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미리 증여했는데 상관없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제3호).

같이 살던 집을 물려받습니다. 10년 이상 동거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또는 공동보유)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신고 전 점검 3가지

  1. 신고를 반드시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고정됩니다.
  2. 배우자 몫은 분할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치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3.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한도를 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