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먼저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의 중심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입니다. 둘을 합쳐 흔히 말하는 10억원이 나옵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18조 기초공제 2억원 / 제20조 제1항 제1호 자녀 1명당 5천만원
- 제21조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적용 불가
-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최소 5억원
-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원
-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한도 6억원
- 제26조 세율 10·20·30·40·50% 5단계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입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는 과세가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해 어림한 값으로, 실제로는 사전증여 가산액과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액을 반영해 달라집니다(제19조 제1항).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제24조의 공제 적용 한도, 가업·영농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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