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 보유 2년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더 붙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이상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수용·해외이주·국외 취학·근무 등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 시행령 제154조 제6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이 판정기는 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 대상 양도차익까지만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세율을 적용한 실제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안분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동거봉양·혼인 특례, 겸용주택, 주택부수토지 한도 초과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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