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대신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추가 공제는 등록임대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적용하는 조문
- 분리과세 대상 총수입금액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일반 50%, 등록임대주택 60%) — 제64조의2 제2항
- 추가 공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일반 200만 원, 등록임대주택 400만 원
- 세율 사업소득금액 × 100분의 14 —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의 세액만 계산합니다. 제64조의2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르게 하므로 양쪽을 비교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감면과 지방소득세(세액의 10%)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10년 의무임대를 채우지 못하면 차액을 이자와 함께 추징합니다. 1주택자(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는 애초에 비과세라 이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보기: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리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