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속 방법을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남긴 아파트와 예금만 승계되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빚, 보증채무까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법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선택 기간을 줍니다(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고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전부 떠안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순서는 ① 빚부터 확인 ② 재산과 비교 ③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입니다.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펼쳐 놓고 정리했습니다.

대출 상속 방법: 3개월 안에 셋 중 하나

선택내용결과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승계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내 돈으로 갚아야 함
한정승인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제1028조)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갚음. 내 재산은 지킴
상속포기상속 자체를 받지 않음.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제1041조)재산도 빚도 승계하지 않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감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1단계: 빚부터 확인하기

무엇을 고를지는 빚과 재산을 견줘 봐야 정해집니다. 사망 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확인 내용신청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등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정부24 온라인 또는 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은행·보험·카드·대부업 등 금융회사 채무와 예금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금감원·은행 창구

두 조회 모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으니 사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세요. 조회 결과로 나온 대출 잔액·보증채무를 상속재산 목록과 함께 표로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2단계: 실수로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제1026조)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생각이었더라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파는 행위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빚이 많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빼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장례비 등으로 써야 한다면 지출 내역과 증빙을 반드시 남겨 두세요.

3단계: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법은 뒤늦게 빚을 발견한 상속인을 위해 예외를 둡니다.

  • 일반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제1·2호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상속인 특례(제1019조 제4항, 2022년 12월 13일 신설) —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빚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후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제3항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한정승인과 포기는 모두 가정법원 신고로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법원 상속 한정승인·포기 절차 안내

상속세에서 대출은 빼 줍니다 (상증세법 제14조)

빚을 승계했다면 세금에서도 반영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잔액은 채무로 공제됩니다.
  •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 주지 않습니다.
  • 공제되는 채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합니다(제14조 제4항). 대출약정서, 잔액증명서, 이자 납부 내역을 챙기세요.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 등으로 범위가 좁습니다.

함께 알아둘 것

  •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형제·조카까지 연쇄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이 함께 상의하세요.
  •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은 3개월로 같습니다.
  • 담보가 잡힌 집을 계속 보유하려면 대출을 갚거나 승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당권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뭐가 낫나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포기, 재산이 얼마인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제1028조).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써도 되나요?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제1026조 제1호). 부득이하게 썼다면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보관하세요.

보증만 서 준 빚도 상속되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되므로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승계 대상입니다. 조회에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한정승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안 날부터 3개월 —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입니다(제1026조 제2호).
  2. 조회 먼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하세요.
  3. 계좌 손대지 않기 — 처분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판단이 설 때까지 상속재산은 그대로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