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원.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각 1억원, 둘 합쳐 1억원 한도. 제53조 공제와 별개이며 10년 합산에서 제외
- 제55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제53조·제53조의2·제54조 공제.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 제56조·제26조 세율 10·20·30·40·50%
- 제57조 제1항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 가산 (미성년 + 증여재산 20억 초과면 40%)
- 제68조 제1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납부할 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시가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따로 정해지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별도로 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과세표준 계산식이 다릅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함께 보기: 증여세 면제 한도 정리 · 상속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