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적용하는 조문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납부할 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시가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따로 정해지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별도로 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과세표준 계산식이 다릅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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