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을 배기량에 곱합니다.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고,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127조 제1항 제1호 승용차 시시당 세액 — 비영업용 80·140·200원 / 영업용 18·19·24원
- 제127조 제1항 제2호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경감 —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차령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봄
- 제127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10만원 / 영업용 2만원
- 제128조 제1항 납기 — 제1기분 6월 16~30일, 제2기분 12월 16~31일
- 제15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올릴 수 있어(제127조 제3항)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납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공제액이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바뀌어, 실제 공제율은 시행령과 관할 지자체 고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합·화물·특수차와 경차 감면, 다자녀·장애인 감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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