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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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 6억 이하 1%, 9억 초과 3%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조문의 산식으로 세율이 한 구간씩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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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2000cc면 연 40만원, 3년부터 깎인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초과 시 시시당 200원이고,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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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금액에 매긴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주택은 60%,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45%이고 세율은 0.1~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