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겹치면 100%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입니다.

평일

휴일

적용하는 조문

제56조의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산정하므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적게 나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약정한 고정 연장수당과 비교해 미달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함께 보기: 연장 야간근로 수당 정리 · 주휴수당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