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나옵니다. 하루치는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 수로 계산합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55조 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않음
-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시행령 [별표 2] 제4호 라목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기준
이 계산기는 시급제·일급제를 전제로 합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 환산은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지급은 회사의 임금 지급 주기와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기: 주휴수당 조건 정리 · 연차 개수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