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를 유급으로 쳐 주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시행령 제30조 제1항),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18조 제3항). 15시간에 걸리면 주휴수당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차 유급휴가도 함께 없어집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돈인가
법은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제55조 제1항이 말하는 것은 유급휴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되, 그 하루를 임금이 나오는 날로 보장하라는 뜻입니다. 이 하루치 임금이 현장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격이 이렇습니다.
- 일을 안 한 날에 붙는 임금입니다. 초과근로수당처럼 더 일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 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한 주를 채우면 그 주에 대해 하루치가 생깁니다.
-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 안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따로 계산해서 더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두 가지 조건
첫째, 15시간 문턱. 제18조 제3항은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가 유급휴일, 제60조가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둘 다 빠집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고, 그것도 4주 평균입니다. 어떤 주에 14시간을 일했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은 유지됩니다.
둘째, 개근. 시행령 제30조 제1항입니다.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나온 것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유급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건 | 근거 | 못 맞추면 |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법 제18조 제3항 | 주휴수당·연차 둘 다 없음 |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그 주의 유급휴일만 없음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을 나눠서 계산한다
짧게 일하는 사람도 15시간만 넘기면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금액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같은 별표 제4호 라목), 그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의 정의가 핵심입니다(제2호 나목).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주 20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 20일 | 하루치 주휴수당 |
|---|---|---|---|
| 15시간 | 60시간 | 3시간분 | |
| 20시간 | 80시간 | 4시간분 | |
| 30시간 | 120시간 | 6시간분 | |
| 40시간 | 160시간 | 8시간분 |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한 주를 개근했을 때 4시간치 시급이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15시간 기준 통과 여부와 주·월 단위 주휴수당을 함께 보여 줍니다.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된다
2018년에 제55조에 제2항이 붙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설·추석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같은 빨간 날이 법정 유급휴일이 된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규모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 사업장 규모 | 공휴일 유급 적용 |
|---|---|
| 상시 300명 이상, 공공기관·지방공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 2020년 1월 1일 |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년 1월 1일 |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 2022년 1월 1일 |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로는 안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연차 유급휴가도 같은 15시간 문턱에 걸립니다. 발생 일수는 근속 연수로 정해집니다.
-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역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가 기준입니다.
-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주 3일, 하루 6시간 일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 15시간을 넘습니다.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하루치는 4주 72시간 ÷ 20일 = 3.6시간분입니다.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입니다.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4주를 합쳐 60시간 이상이면 조건을 채웁니다.
지각을 세 번 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개근이 깨지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옵니다.
월급제인데 따로 안 주던데요. 월급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잡혀 있다면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제55조 제1항은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유급(제2항)은 5인 이상부터입니다.
확인할 3가지
-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4주 평균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 그 주에 무단결근이 있었는지 봅니다. 지각·조퇴는 상관없습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나 209시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없다면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