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계산에 쓰는 조문
-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 제2항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근로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제60조 제6항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경우에는 발생 시점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1년 미만 구간은 매월 개근을 전제로 하며, 결근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미사용 연차의 소멸과 수당은 사용 촉진 절차(제61조)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함께 보기: 연차 개수와 사용 촉진 정리 ·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