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종류는 둘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만 유족보상일시금을 줍니다(제62조 제2항). 연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에 수급자격자 **1인당 5%**를 더한 금액이고, 가산은 20%가 한도입니다(별표 3).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이고, 장례비는 별도로 평균임금 120일분이 나옵니다(제71조). 조문과 별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이 원칙이고 일시금은 예외다
제62조 제2항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즉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 없으면 일시금입니다.
다만 제62조 제3항이 중간 길을 열어 둡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면 일시금의 절반(평균임금 650일분)을 받고, 연금은 절반만 받는 방식입니다.
산재 유족급여 금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별표 3이 정하는 계산식입니다. 기준이 되는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입니다.
| 구분 | 금액 |
|---|---|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 |
| 가산금액 | 수급권자 및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 — 합산액이 100분의 20을 넘으면 20%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수급자격자 수에 따라 연금 비율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 수급자격자 수 | 기본 | 가산 | 합계 |
|---|---|---|---|
| 1명 | 47% | 5% | 52% |
| 2명 | 47% | 10% | 57% |
| 3명 | 47% | 15% | 62% |
| 4명 이상 | 47% | 20% | 67% |
4명에서 멈춥니다. 가산 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2만원이라면 급여기초연액은 12만원 × 365 = 4,380만원입니다. 수급자격자가 2명이면 연 57%인 약 2,497만원, 월로 나누면 약 208만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산재 유족급여 계산기 — 평균임금과 수급자격자 수를 넣으면 연금 연액과 월액, 일시금, 절반 선택 시 금액, 장례비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누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제63조 제1항은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봅니다(제63조 제2항).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입니다(제63조 제3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을 잃는 경우
제64조 제1항이 일곱 가지를 정합니다.
- 사망한 경우
- 재혼한 때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포함
-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 자녀가 25세가 된 때
-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제63조 제1항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이 밖에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잃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연금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제64조 제2항).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제3항).
연금이 일시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준다
제62조 제4항이 유족 쪽 손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연금을 짧게 받다가 자격을 잃어도 일시금 1,300일분만큼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장해급여에도 같은 구조의 조항이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을 지급할 때는 제65조의 순위를 따릅니다.
| 순위 | 유족 |
|---|---|
| 1순위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 2순위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
| 3순위 | 형제자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부모는 양부모가 선순위, 실부모가 후순위입니다.
그리고 제65조 제4항이 모든 순위를 뒤집을 수 있게 합니다.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
장례비는 따로 나온다
제71조 제1항입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비에는 최고·최저 금액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으로 조정합니다(제71조 제2항).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로 최저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3항).
함께 확인할 제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중복 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치유 후 장해가 남아 받던 장해급여는 사망 시점에 정산됩니다.
-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못 받았다면 대지급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배우자와 25세 넘은 자녀만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자녀는 25세 이상이라 제외되므로 연금은 52%(47 + 5)입니다.
부모님이 55세입니다.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장애 요건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요? 자격을 잃습니다(제64조 제1항 제2호).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권리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연금 대신 목돈으로 받고 싶습니다. 일시금의 **50%**를 받고 연금을 50% 감액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제62조 제3항). 전액 일시금은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금을 2년 받다가 자격을 잃었습니다.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받은 일수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62조 제4항).
청구 전 점검 3가지
- 생계를 같이 했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나이 요건보다 먼저 봅니다.
- 수급자격자가 몇 명인지 세어 봅니다. 1명당 5%씩, 최대 20%까지 올라갑니다.
- 장례비 120일분은 유족급여와 별도입니다. 함께 청구하세요.